[특징주] 현대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추진 소식에 상승세

입력 2022-03-17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바이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계획 승인에 따라 신속히 임상을 진행해 긴급사용승인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상승세다.

17일 오전 10시 현재 현대바이오는 전일대비 4750원(15.78%) 상승한 3만485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바이오의 코로나19 경구용(먹는) 항바이러스제 CP-COV03에 대한 2상 임상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현대바이오는 신속히 임상을 진행, CP-COV03의 긴급사용승인을 최대한 빨리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현대바이오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바이오는 CP-COV03의 긴급사용승인 신청과 임상기간 축소를 위해 임상 참여 환자수를 당초 12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대신 2a상과 2b상을 통합진행 한다.

현대바이오 관계자는 "약효를 숙주세포에 맞추는 CP-COV03는 10여년 전 신종플루 사태를 해결한 타미플루 이상으로 게임체인저급 면모를 두루 갖춘 혁신적인 치료제"라고 말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44,000
    • +0.51%
    • 이더리움
    • 3,470,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92%
    • 리플
    • 2,146
    • +4.73%
    • 솔라나
    • 132,500
    • +5.83%
    • 에이다
    • 382
    • +4.66%
    • 트론
    • 481
    • -0.62%
    • 스텔라루멘
    • 246
    • +5.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2.8%
    • 체인링크
    • 14,100
    • +2.77%
    • 샌드박스
    • 123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