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 전 상무, 공시 내용 위반 사항 포착…법적 조치 불가피”

입력 2022-03-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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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정황도 발견”

▲박철완 전 상무 측 주주제안 홈페이지 전자위임 안내사항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전 상무 측 주주제안 홈페이지 전자위임 안내사항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이 박철완 전 상무 측의 공시 내용 위반사항과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고했다.

금호석유화학은 15일 “박철완 전 상무 측의 공시 내용 위반사항과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했다”며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런 행위를 계속할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우선 박 전 상무 측이 전자위임 관련 공시내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호석화에 따르면 박 전 상무 측은 주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 권유의 방법의 하나로 전자위임장 접수 사실과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에 따른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그에 따른 참고서류를 2022년 3월 10일 자로 작성, 공시했는데 홈페이지와는 달리 참고서류에는 전자위임장 여부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결권 대리인 허위사실 유포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포탈 사이트의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박 전 상무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위탁기관 소속직원의 문자로 보이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며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이 2022년 3월 15일부터인데 당사가 이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위임 활동을 하는 한편, 주주 박철완 측의 대리인으로 사칭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석화 측은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개시일은 3월 12일이며, 당사는 해당 기간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상무 측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오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박 전 상무 측으로 속일 이유는 없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다.

지난달 박 전 상무 측은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금호석유화학에 주주제안을 발송했다.

박 전 상무는 박 회장의 둘째 형인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8.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친인척 등을 포함해 우호 지분은 10%가 넘는다.

금호석유화학은 25일 오전 9시 주주총회를 열고 △제45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사외이사 2명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1명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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