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고 받는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10% 할인

입력 2022-03-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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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입장료는 20%…국세청, 15일 MOU 체결

▲15일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비대면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15일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비대면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세금을 내고 받는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와 국립수목원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 국민의 문화·여가생활 진흥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2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액 10만 원당 1점씩 부여되는 것으로 2004년 4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내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와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할인 쿠폰을 출력한 뒤 입장 시 제출하면 된다. 할인 쿠폰은 세금포인트 3포인트당 1장씩 출력 가능하다.

이 외에도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에도 쓸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하여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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