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입력 2022-03-08 10:00 수정 2022-03-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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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도 혜택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올해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에 제품을 전달하는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직종을 산재보험상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통 배송기사(약 10만 명)는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일반상품을 배송,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를 배송,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기사를 말한다.

택배 지·간선 기사(약 1만5000명)는 운송업체로부터 화물(택배물품)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기사를,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약 3000명)는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 사료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를 뜻한다.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해당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올해 8월 15일까지 이들을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 휴업 사유를 제외하곤 산재보험 미가입이 불가능하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가 50%%씩 부담한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3개 직종이 산재보상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기존 12개(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에서 15개로 확대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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