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보면 토 나와” 후배 괴롭힌 청원경찰…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22-03-14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부당한 업무지시와 외모비하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청원경찰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청원경찰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병원 청원경찰로 근무한 A 씨는 자신의 임용일이 빠르고 나이가 많다는 직장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신입 청원경찰에게 “정신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부당업무지시를 했다. 또 다른 청원경찰에게는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해서 안 된다”는 용모비하 표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피해자들은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서울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했다.

A 씨는 “사회통념상 직장동료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상호 간 감정이 상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정 대립 상황이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자 한 행위는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상당한 기간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모멸감, 당혹감의 정도 등에 비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32,000
    • -0.95%
    • 이더리움
    • 3,254,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623,000
    • -1.58%
    • 리플
    • 2,110
    • -1.4%
    • 솔라나
    • 129,200
    • -2.86%
    • 에이다
    • 381
    • -2.06%
    • 트론
    • 528
    • +0.76%
    • 스텔라루멘
    • 227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1.9%
    • 체인링크
    • 14,510
    • -3.01%
    • 샌드박스
    • 108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