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보면 토 나와” 후배 괴롭힌 청원경찰…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22-03-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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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와 외모비하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청원경찰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청원경찰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병원 청원경찰로 근무한 A 씨는 자신의 임용일이 빠르고 나이가 많다는 직장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신입 청원경찰에게 “정신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부당업무지시를 했다. 또 다른 청원경찰에게는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해서 안 된다”는 용모비하 표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피해자들은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서울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했다.

A 씨는 “사회통념상 직장동료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상호 간 감정이 상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정 대립 상황이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자 한 행위는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상당한 기간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모멸감, 당혹감의 정도 등에 비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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