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결국 또 ‘인재’

입력 2022-03-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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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산에 최고수위 처벌 전망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붕괴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외벽에 걸쳐 있다. (뉴시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붕괴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외벽에 걸쳐 있다. (뉴시스)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또 인재(人災)로 결론났다. 바닥의 무단 구조변경과 감리 소홀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화정 아이파크 39층의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애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부분의 시험체가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동절기에 충분한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절대적으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했다"고 말했다.

사조위는 공사관리 측면에서도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번 붕괴사고가 공사현장에서의 여러 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사고인 셈이다.

사조위는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기술자와 업무협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방안도 제시했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붕괴사고 원인이 인재로 밝혀지면서 사고 주범으로 지목된 현산에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정책관은 "사조위에서 발표한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면밀히 검토해 제재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며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이번 사건이 중하고 사고의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붕괴사고에 앞서 지난해 7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함께 처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 정책관은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는) 현재 서울시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 최종 처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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