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2-03-13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뉴시스)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뉴시스)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2년 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 원을 내고 아파트를 사들인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에게 6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양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서류들의 작성 경위와 원본 존재 등에 대해 양 전 대표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 전 대표가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등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계약 당시 복잡한 거래관계를 고려하면 양 전 대표가 사소하고 세세한 일부 사항에 대해 잘못 진술한 것이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3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공천 지원자들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또 별개의 사문서위조 사건으로도 기소돼 징역 2년,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72,000
    • -1.3%
    • 이더리움
    • 3,251,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2.83%
    • 리플
    • 2,105
    • -1.64%
    • 솔라나
    • 128,900
    • -3.01%
    • 에이다
    • 380
    • -2.56%
    • 트론
    • 528
    • +0.76%
    • 스텔라루멘
    • 226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0.77%
    • 체인링크
    • 14,480
    • -3.4%
    • 샌드박스
    • 10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