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2-03-13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뉴시스)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뉴시스)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2년 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 원을 내고 아파트를 사들인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에게 6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양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서류들의 작성 경위와 원본 존재 등에 대해 양 전 대표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 전 대표가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등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계약 당시 복잡한 거래관계를 고려하면 양 전 대표가 사소하고 세세한 일부 사항에 대해 잘못 진술한 것이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3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공천 지원자들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또 별개의 사문서위조 사건으로도 기소돼 징역 2년,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 단독 정부 지원받은 영화…청각장애인 위한 '한글자막' 제작 의무화
  •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 [노벨상 선진국 호주上] 우주기업 130개 '기초과학' 강국…NASA 직원, 서호주로 간다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오프리쉬' 비난받은 '짜루캠핑' 유튜버, 실종 9일 차에 짜루 찾았다
  • [찐코노미] 소름 돋는 알리·테무 공습…초저가 공략 결국 '이렇게' 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15: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75,000
    • -0.18%
    • 이더리움
    • 4,050,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1.81%
    • 리플
    • 691
    • -3.22%
    • 솔라나
    • 195,800
    • -5.46%
    • 에이다
    • 600
    • -3.23%
    • 이오스
    • 1,064
    • -3.8%
    • 트론
    • 178
    • +0%
    • 스텔라루멘
    • 143
    • -4.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00
    • -4.02%
    • 체인링크
    • 18,460
    • -2.38%
    • 샌드박스
    • 568
    • -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