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입력 2022-03-11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지인의 아들 채용 관련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할 것을 지시하고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늑구 수색 8일째…드론이 포착한 탈출 늑대 상태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02,000
    • +0.9%
    • 이더리움
    • 3,474,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2.11%
    • 리플
    • 2,076
    • +3.28%
    • 솔라나
    • 125,900
    • +2.19%
    • 에이다
    • 368
    • +3.66%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37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3.05%
    • 체인링크
    • 13,690
    • +2.24%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