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입력 2022-03-10 17:00 수정 2022-03-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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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이투데이DB)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이투데이DB)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에겐 부동산 규제 완화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러면 겨우 안정 국면에 들어간 집값을 다시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집권하면 주택 공급을 늘려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임기 5년간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심 내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과 E·F노선 신설 등 대부분이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3법'도 전면 재검토한다.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임차인 보호라는 애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급등과 전세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되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3법의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이 숙제다.

윤 당선인은 현행 4년(2+2년)으로 정해진 계약갱신요구권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수(현재 169석)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 4월 10일까지는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시간표가 수정될 공산이 크다. 구체적으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시장 양극화로 지방 청약경쟁률 둔화와 미분양 발생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시그널이 겨우 잡히고 있는 집값에 다시 불쏘시개가 될 우려도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 완화 추진 과정에서 자칫 겨우 진정세로 접어든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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