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입력 2022-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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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민간 부동산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9일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동시에 총사업비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윤을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된다. 생활편의시설의 경우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두 번째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했다.

사업계획 수립→민간참여자 공모→참여계획서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약체결(지정권자 승인 및 국토부 장관 보고)→법인설립 등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 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세 번째로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다.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현재는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10%포인트(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 범위로 축소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를 확대했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 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관해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도시주택보증공사(HUG)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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