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검찰총장 부인부터 퍼스트 레이디까지…‘다사다난’ 김건희의 삶

입력 2022-03-10 0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50) 여사의 과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게 없다.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2012년 결혼했다.

김 여사는 “결혼할 때 보니 남편이 가진 것이라고는 통장에 2000만 원이 전부였다”며 “돈이 너무 없어 결혼 안 하려고까지 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이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먼저 술값 내고 밥값을 내는 스타일이라 월급이 남아나질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 이후 남편 때문에 조심하느라 사업적으로는 힘든 점이 훨씬 많다”고 토로했다.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이 지검장이던 2018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윤 당선인은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 법무·검찰 고위직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고 재산 64억 3600만 원 중 본인의 재산은 예금 2억 4489만 5000원이 전부였다. 나머지는 김 여사의 재산이었다.

김 여사는 1990년대 후반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이 밑천이 됐고, 그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대학교와 수원여자대학교 등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했고 2009년부터 주식회사 코바나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주식회사 코바나는 2013~2014년 ‘점핑위드러브’ 사진전, 2016~2017년 르 코르뷔지에 전시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윤 당선인의 출마 선언 이후 불거진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대선판을 흔들었다. 처음 논란이 된 것은 강사 지원서에 작성된 허위 경력이었다. 수원여대에 영락여상에서 미술 강사로 근무한 이력을 ‘영락여고 미술교사 정교사’로, 안양대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 학위를 서울대 경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이라고 기재해 서류를 제출한 게 논란이 돼 결국 사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삼성, 차세대 3D메모리 ‘zHBM’ 공개...“X·Y축 한계 넘어 Z 개척”
  • 월가 6개 금융사, SK하이닉스 매수·비중확대 의견...“저평가 상태”
  • 소비자는 선택지 넓어지고…대한항공은 기내면세 수익 키운다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 스페이스X, 매출 기대 웃돌았지만…AI 자본지출 부담에 주가 ‘급제동’ [종합]
  • 美 오를 땐 찔끔, 내릴 땐 와르르…엇박자 커진 K-반도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2: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73,000
    • +0.83%
    • 이더리움
    • 2,661,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3%
    • 리플
    • 1,522
    • -0.65%
    • 솔라나
    • 105,100
    • +0.29%
    • 에이다
    • 272
    • -1.81%
    • 트론
    • 464
    • -1.07%
    • 스텔라루멘
    • 239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0.61%
    • 체인링크
    • 11,590
    • -0.6%
    • 샌드박스
    • 60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