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주민에 생계비 등 지원

입력 2022-03-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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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는 역대 네 번째…강릉·동해도 추가 선포 추진

▲강원 곳곳에서 사흘째 산불이 이어지는 6일 오전 삼척시 원덕읍 산림이 연기와 불길에 휩싸여 있다.  (사진제공=강원도소방본부)
▲강원 곳곳에서 사흘째 산불이 이어지는 6일 오전 삼척시 원덕읍 산림이 연기와 불길에 휩싸여 있다. (사진제공=강원도소방본부)

정부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울진 지역과 강원도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네 번째로, 2019년 4월17일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2년11개월여 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가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구호비가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총 29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동해 등의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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