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동 전담병원 26곳 지정…"부족한 지자체 추가 지정"

입력 2022-03-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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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92개 등 전국 1442개 병상 확보…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기관 중심으로 지정

▲지난달 9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9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의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소아 환자의 대면·입원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6곳을 신규 지정했다”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함으로써 동선을 분리해 비코로나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확보 병상 규모는 1442개다. 권역별로 수도권에 9개 기관 592개 병상이 확보됐다. 충청권은 3개 기관(152개 병상), 호남권은 7개 기관(335개 병상), 경북권은 1개 기관(60개 병상), 경남권은 6개 기관(303개 병상)이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된다. 중수본은 이날부터 대면진료와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병원 명단을 각 시·도, 보건소, 병상배정반과 공유하고, 거점전담병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개할 예정이다.

단, 강원권과 제주권에는 아직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없다. 중수본은 접근성을 고려해 소아특화 거점점담병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한편, 1월 27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先)장례가 허용된 이후 선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이 당시 290개소에서 지난달 15일 330개소, 28일 347개로 확대됐다. 지침 개정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1516명 중 995명(65.6%)에 대해 선장례가 시행됐으며, 최근 1주간(2월 22~28일)에는 선장례 비율이 75.2%까지 올랐다. 선장례 허용으로 우려됐던 코로나19 집단감염도 현재까진 보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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