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사칭’ 공보물 소명 논란…사건 PD “관여 없었다는 건 거짓말”

입력 2022-02-24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충북 충주시 충주 산척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충청의 사위, 산척의 사위 이재명이 왔습니다!" 충주 산척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충북 충주시 충주 산척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충청의 사위, 산척의 사위 이재명이 왔습니다!" 충주 산척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공보물에 적어 배포한 이른바 ‘검사(檢事) 사칭 전과’의 소명과 관련해 거짓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의 관계자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책자형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자신의 전과 기록 중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벌금 150만 원·2003년 7월 1일)과 관련한 소명서에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덧붙였다.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은 일명 ‘검사 사칭 사건’으로 불리는데 2002년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후보가 KBS PD와 공모,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최철호 PD가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최 PD는 이날 “PD가 혼자서 (검사 사칭) 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고쳐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PD는 공보물 소명과 이 후보가 여러 차례 검사 사칭은 자신의 관여 없이 PD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들을 언급하며 “이 후보는 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은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사칭 통화가 이뤄질 당시 함께 있던 이 후보가 적극 개입한 내용이 기재된 1심 판결문도 공개했다.

당시 1~3심 법원 판결에는 ‘이 후보가 처음부터 PD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최 PD는 “이 후보는 가끔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성남시장 답변을 들으면서 제게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하거나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설명했다”며 “만족한 답변이 있을 땐 동그라미, 부족한 건 추가 설명을 메모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인격권을 무시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다. 대단히 모욕스럽다”며 “최소 방어권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선거 부분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부분은 이 후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도 이와 관련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은 “PD가 인터뷰 한 대상은 이 후보가 아니라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며 “(PD의) 검사 사칭 범죄 현장에 이 후보가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이 후보와 PD는 검사를 사칭해 김 시장과 통화하기로 공모했다. PD가 이 후보에게 ‘아는 검사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며 “PD가 김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검사인 양 통화를 시작했고 이때 이 후보는 옆에서 PD에게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의 소명서와 (판결문은) 완전히 다르다.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 요구를 해야지 발송해선 안 된다”며 “만약 그대로 발송한다면 허위사실 공표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04,000
    • +4.05%
    • 이더리움
    • 4,164,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2.38%
    • 리플
    • 717
    • +1.85%
    • 솔라나
    • 214,000
    • +5.73%
    • 에이다
    • 625
    • +3.14%
    • 이오스
    • 1,107
    • +2.5%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47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00
    • +2.91%
    • 체인링크
    • 18,960
    • +2.05%
    • 샌드박스
    • 600
    • +3.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