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 금지 ‘위헌’”

입력 2022-02-24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59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박 전 의원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까지 선거운동기간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경제력이 부족한 후보자가 오프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운동방법”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기회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79,000
    • -2.04%
    • 이더리움
    • 2,472,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293,100
    • +0.45%
    • 리플
    • 1,621
    • -1.64%
    • 솔라나
    • 103,300
    • -1.43%
    • 에이다
    • 223
    • -0.45%
    • 트론
    • 498
    • -0.8%
    • 스텔라루멘
    • 276
    • -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460
    • -3.01%
    • 체인링크
    • 11,260
    • -1.66%
    • 샌드박스
    • 75.13
    • -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