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대표,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에 "고용유지 원칙 변함없어"

입력 2022-02-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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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양사 일부 슬롯ㆍ운수권 이전 조건 제시…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 담화문 게시

▲아시아나항공 A330 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30 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자 "고용유지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 강조했다.

정 대표는 22일 오후 사내 게시판에 담화문을 올려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기업결합 후 일부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이 타사로 이전돼 당사의 영업 규모가 결합 이전보다 축소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공정위는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소비자 편익 감소 방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양사 간 결합 후 시장 점유율과 가격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정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정 조치는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완결돼 기업결합이 실제로 이뤄진 시점 이후 적용되는 조치"라며 "이번 발표로 영업ㆍ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변화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재 회사, 인수인, 채권단 등은 해외 경쟁 당국의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층 더 선명해진 통합의 이정표에 하루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일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양사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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