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뉴욕 파리 제주 등 슬롯 10년간 반납해야

입력 2022-02-22 12:58 수정 2022-02-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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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40개 여객 노선서 경쟁제한ㆍ운임 인상 우려…6개국 결론이 관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10년간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과 운수권 이전 등을 조건으로 합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이 같이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작년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 시 중첩되는 여객운송 국제선(65개)·국내선(22개), 항공화물 국제선(20개)·국내선(6개), 기타(항공기정비 등 6개) 등 총 119개 노선(시장)으로 획정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양사 결합회사는 우리나라 국제선 노선의 약 48.9%, 국내선 제주 노선의 약 62.0%를 점유해 국내 항공운송시장 1위 사업자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선 여객 노선은 양사 결합 시 총 65개 중복노선 중 서울↔뉴욕, 서울↔바르셀로나, 서울↔베이징, 부산↔나고야, 서울↔팔라우 등 26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동남아 6개, 일본 1개, 대양주 등 기타 3개 노선이다. 이중 독점 운항 노선은 10개다.

국내선 여객 노선의 경우 총 22개의 중복노선 중 제주↔김포, 제주↔청주 등 14개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있었다. 14개 노선은 제주를 오가는 노선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양사 결합 시 해당 노선들은 점유율이 100%로 독점이 되거나 집중도가 매우 높아지는 노선"이라며 "결합회사가 슬롯·운수권뿐만 아니라 공항시설 접근성 등 전반적인 생산능력 측면에서 경쟁사에 비해 매우 우월해지는 반면 경쟁사들은 슬롯의 부족, 운수권의 제약 등으로 신규 진입이나 공급 증대가 적시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조 위원원장은 "양사 결합 시 가장 유력한 경쟁사가 사라져 점유율이 높아지게 돼 운임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제선 여객 노선 평균 가격인상률은 북미 26.3%, 유럽 11.5%, 중국 7.6%, 동남아 4.9%, 일본 2.9%로 분석됐다. 국내 제주 노선(제주발)의 평균 가격 인상률이 12.4%였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 및 8개 국내노선(제주↔청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제주↔부산)에 대해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노선의 신규 항공사 진입, 기존 항공사 증편 시 결합회사가 보유한 인천공항·김해공항(국제선), 김포공항·제주공항·김해공항(국내선) 등 국내공항 슬롯 반납을 의무화했다.

반납해야 할 슬롯 개수 상한선은 각 노선별로 결정되며, 산정 방식은 양사 중 1곳의 점유율 50% 이상인 슬롯의 경우 결합에 따라 증가된 탑승객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슬롯의 개수로, 양사 점유율 모두 50% 미만 시 결합회사 점유율을 50% 이하로 축소시킬 수 있는 슬롯의 개수로 정했다.

26개 국제노선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로마, 이스탄불, 장자제, 시안, 선전, 베이징, 시드니, 자카르타 등 총 11개 노선에 대해서도 신규항공사 진입, 기존항공사 증편 시 양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 반납을 의무화했다. 운수권 개수의 상한선은 슬롯의 반납 개수 산정 기준과 동일하다.

슬롯ㆍ운수권의 반납 및 이전 절차, 개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공정위는 슬롯 반납 등 구조적 조치 이행 전까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좌석간격·무료수하물 등 서비스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 등 행태조치도 부과했다.

여객 수요가 부족한 제주↔울산, 제주↔진주, 제주↔여수 등 국내선 6개 노선에 대해서는 행태조치만 부과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다. 각 노선별 구조적 조치가 모두 이행돼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 완료되면 각 노선별로 행태적 조치의 이행 의무는 종료된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항공당국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향후 슬롯 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으로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 국내 저가항공사(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지만 양사의 완벽한 합병 성사를 위해서는 나머지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나아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9개국이다. 미국,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은 심사 중에 있다. 이들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불허 결정을 하면 합병이 사실상 무산된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달 EU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과 관련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의 경쟁 저해를 이유로 불허하면서 3년간 끌어온 양사 간 기업결합이 무산됐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조선 건의 경우 전 세계 시장 1, 2위 업체 간 결합이었지만, 항공 건은 전 세계 시장에서 30∼40위권에 있는 업체 간 결합"이라며 "조선 건은 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대부분 수요자가 유럽에 있지만, 항공은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수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경쟁당국은 자기네 노선 한두 개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민감한 내용이라 해외 당국의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향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충돌하는 시정조치 내용을 보완·수정하고, 추후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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