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폭탄’ 위험 고조] 1차 저지선 세운 정책금융…뚫리면 비상계획 가동

입력 2022-02-17 14:00 수정 2022-02-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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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2-17 13: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캠코, 투자금액 한도 20%p 늘리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도 예고

(출처=캠코)
(출처=캠코)

정책금융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 등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ㆍ기업의 부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1차 저지선을 세우고 있다.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캠코는 올해 투자계획 한도를 올해 집행계획 대비 150%로 확대했다. 예년 투자계획 한도가 130% 선이었다는 점에서 한도를 20%포인트(p)나 늘린 것이다.

투자계획 한도가 150%로 설정되면서 캠코가 가계 재기 지원,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기업 정상화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조6895억 원으로, 130%로 설정 시보다 2253억 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캠코가 투자계획 한도를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차곡차곡 쌓였던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올해 대폭 커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기준금리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 등으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며 개인 대출의 부실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ㆍ이자 유예 조치가 이르면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인 만큼 연착륙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물밑에 있던 부실 채권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결국, 캠코는 투자계획 한도 확대라는 카드를 통해 가계ㆍ기업의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캠코는 현재 코로나19 특별조치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채무조정 약정자에 대해 채무감면,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 7092억 원(7만1000명) 규모의 채무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또, 중소기업 부실채권(고정 이하·연체 6개월 이상) 인수 후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난 투자 역량을 바탕으로 연체 채무자와 부실채권 급증에 대비해 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용을 고도화하는 등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조정기업·사업재편기업·회생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보강한다.

다만, 캠코는 부실 규모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향후 부실이 더 커 투자계획 한도를 넘어서는 최악의 경우도 전망하고 있다.

작년 말 열린 이사회에서 캠코 관계자는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투자계획 한도를 20%p 상향하며 변동성을 1차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만약 150% 한도 내에서도 이것이 수용이 안 된다면 비상시에 대비해 반영한 업무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계획안을 이사회와 운영위에 별도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하며 투자계획 한도를 넘어선 부실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다른 정책금융기관 역시 빚 부실 가능성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신용보증기금, 주택보증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보증부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직전인 215조1000억 원에서 작년 9월 말 277조9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의 지난해 햇살론15·17 대위변제율은 14%로, 전년 5.5%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기간 대위변제액도 769억 원에서 2685억 원으로 250% 늘어났다.

이 같은 위험성 증가에 이 보증기관들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대출을 연체한 취약 개인 채무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약 2조9000억 원의 대출이 최대 70%의 원금을 탕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까지 한시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이는 보증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들 기관 역시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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