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한눈에"…서울시, 총망라 가이드북 발간

입력 2022-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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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출 등 '금융지원', 행복주택‧장기안심주택 등 '공공주택' 지원사업 안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정부, 지자체별 흩어져 있는 청년‧신혼부부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총망라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북은 서울시, 정부기관 등의 주거 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내용, 절차 등 필수정보가 흩어져 있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많아 신청자로서 혼란스럽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 제작됐다.

가이드북은 전‧월세 대출, 보증금 이자 등 △금융지원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공공주택 △Q&A로 구성된다. 서울시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 기관의 금융‧주택지원사업도 함께 수록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별로는 청년, 신혼부부, 그 외 연령 및 계층으로 나눠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은 만 19~34세와 만 35~39세,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6개월 내 결혼 예정 등으로 세분화했다. 청년‧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도 안내한다.

‘금융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전·월세 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안내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및 월세 지원, 역세권 청년 주택입주자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청년에게 특화된 지원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결혼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사업도 수록했다.

‘공공주택’은 대상자별로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 유형을 소개한다.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장기안심 주택 등 지원사업을 한 데 담았다.

‘Q&A’는 신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대출 금리, 대출대상자 소득산정 기준, 추가 대출 여부 등 주거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은 서울시 전자책, 서울주거포털의 공지사항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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