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연령, 4월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

입력 2022-02-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1~3월분 4월 소급 지급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아동수당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급연령 확대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추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아동들에게는 1~3월분 아동수당이 4월에 소급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기간인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해선 1~3월분이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2014년 2~4월생은 사전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사라져 아동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사전신청기간에는 자료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면, 이 기간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25,000
    • +1.44%
    • 이더리움
    • 3,297,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23%
    • 리플
    • 2,014
    • +0.4%
    • 솔라나
    • 124,100
    • -0.16%
    • 에이다
    • 379
    • -0.26%
    • 트론
    • 473
    • +0%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00
    • -1.09%
    • 체인링크
    • 13,410
    • +0.68%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