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젠텍·젠바디 자가진단키트 품목 허가

입력 2022-02-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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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합뉴스)
▲식약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이 직접 코(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을 허가했다고 4일 밝혔다.

젠바디의 ‘GenBody COVID-19 Ag Home Test’와 수젠텍의 ‘SGTi-flex COVID-19 Ag Self’다. 두 제품은 식약처의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이며,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이다.

이에 따라 현재 품목 허가된 자가진단키트는 휴마시스의 ‘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 래피젠의 ‘BIOCREDIT COVID-19 Ag Home Test Nasal’ 등을 포함해 총 5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해 유전자 검사(PCR)를 받아야 하고, 사용한 검사키트(양성)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해 선별진료소 등에 가져가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추가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면 국내 자가검사키트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가검사키트가 신속하게 개발·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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