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공소사실 부인…"혐의 인정돼도 시효 지나"

입력 2022-02-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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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변호인 "통상적인 시세조종보다 기간 지나치게 길어 주가조작 불가능"
검찰 "최근 시세조종 추세는 단타 아냐…도이치모터스, 오랜 기간 대규모 자금 동원해 주가조작"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시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시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권 회장 측은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권 회장은 공판준비기일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을 받아본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이 시작되고 시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변경 전 공소장에 대한 입장은 말해야 한다"는 재판부 지적에 의견을 밝혔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시세조종은 6개월 미만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며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의 범행 기간은 3년에 걸쳐 일어났는데 이는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함께 기소된 피고인만 9명으로 이들이 같은 동기를 가지고 오랜 기간 공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도이치모터스의 객관적인 주가 패턴만 봐도 주가조작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권 회장에게는 시세조종의 동기도 없다"면서 "경영권 유지를 이유로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사람에게 시세조종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때가 있어야 하지만 이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2012년 산업은행이 2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해 권 회장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띄우려고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란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사채 발행 당시가 아니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무렵 주가가 높을 수록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주가를 조작할 동기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전에는 짧은 기간에 시세조종이 이뤄졌지만 최근 정부 규제로 인해 이런 방식은 이뤄지기 어렵다"며 "도이치모터스는 오랜 기간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올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시초가에 관여·내부통제로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계속 하락하다가 산업은행에서 25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치한 때까지 계속 상승했다"며 "자금 유치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동기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과 함께 기소된 '선수' 이모 씨,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 8명의 피고인 역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의견 역시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주식수급, 회사 내부 호재정보 유출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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