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육부 "김건희 씨 임용절차 부적절"..국민대에 임용취소등 조치요구

입력 2022-01-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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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배임·횡령 의혹 수사의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뉴시스)

교육부는 국민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비전임교원 임용 절차가 부적절했다며 임용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대에도 기관경고를 하기로 했다.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관련해선 배임‧횡령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초에도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가 국민대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은 △김 씨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김 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등이다.

감사 결과 김 씨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 국민대의 부적정 요소가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 국민대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 논문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명을 포함해 위촉했다는 것이다.

또, 김 씨 지원서 학력사항 기재란에 'A 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A 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고, 경력사항엔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B 대학 부교수(겸임)'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B 대학 시간강사,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산학겸임교원'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나와 있다.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등 부적정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 감사의 한계상 (김씨가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계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하고, 김 씨의 임용지원서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한 달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감사 결과가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후 국민대 감사 결과 보고를 검토하고, 임용취소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제재위원회를 열고 제재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향후 국민대 교원 채용 심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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