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00억 원 출연금 중단 2020년 결정돼…금감원 부원장보에 이미 전달도"

입력 2022-02-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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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출연금 중단을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한은이 금융위원회와의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해 갈등, 연 100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갈등이 불거지기 이전인 2020년 12월 이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출연금 중단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4일 '한국은행의 금감원 출연금 중단 관련 입장'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미 2020년 12월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2022년부터는 금감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해당 결정의 연장선상으로 2021년 12월 금감원 출연금을 배제한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더불어 한은의 담당 부총재보는 2021년 6월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2022년부터는 금감원에 대한 출연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감독원 출연 중단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금감원 예산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간주, 수익자부담 원칙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금감원 출연 동기는 금감원 설립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짚기도 했다.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가해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자체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지원 동기가 달성됐다는 것이다.

최근 금감원이 수지 차익을 한은을 제외한 감독분담금 및 발행 부담금 납부기관에 반납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금감원 결산 내역에 따르면 금감원의 수지 차익은 2017년 466억 원, 2018년 512억 원, 2019년 496억 원, 2020년 624억 원에 달한다.

한은 출연금이 공동검사 또는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비용이라는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권은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보장된 사항으로 이를 위해 한은이 별도로 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한은도 한은법에 규정된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금융기관 경영실태 분석 자료 등을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금감원에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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