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5대 안전규정' 의무화…중대재해법 대응 차원

입력 2022-02-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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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안전 규정 관련한 사내 공지 발표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의무화
사업장 방문객도 대상 포함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 원칙 강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했다. 보행 중 스마트폰, 무단횡단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기본적인 안전 원칙을 세우기 위한 취지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공식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의 사내 공지를 발표했다.

5대 안전 규정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 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항목이 담겼다.

2016년부터 사내 권고 사항에 포함됐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항목은 이번 안전 규정 시행을 계기로 의무화됐다.

안전 규정은 삼성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한 방문객은 일정 기간 사업장 출입이 제한된다.

안전 규정 의무화는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 상황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사내 공지를 통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제 사업장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환경·안전 법규 동향 등을 공유하고, 작업중지권 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도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안전 점검, 설비 노후화 등 위험요소 사전 파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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