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주청소년 ‘업주 독박’ 막고, 촉법소년 연령 낮출 것”

입력 2022-0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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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주류를 판매한 업주를 면책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이를 속인 음주청소년 처벌을 강화하겠다.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도 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는 특정 식당의 영업정지를 시키기 위해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주류를 구매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후보는 또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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