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2-01-26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들에게 뒷돈을 챙긴 혐의로 넘겨진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에게는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등 대가로 5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세무조사 청탁과 관련해 받은 3000만 원은 정상적인 계약 체결 후 업무를 수행해 받은 것이고, 호텔부지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대가라는 1억 원이나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채무상환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서장도 변호인이 밝힌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윤 전 서장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 검사장이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날씨] 경남 양산 한낮 42.5도까지…122년 기상관측 역사 최초
  • "다신 국장 안 한다"⋯'카지노' 된 韓증시, 개미들 떠난다
  •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 트럼프, 이란 공격 전격 취소…중동 ‘파국의 주말’ 피했다
  • 국장도 미장도 '레버리지 쇼크'⋯서학개미 두 달 새 50조 날렸다
  • '실수요' 잔금대출 숨통ㆍ전세대출 강화⋯당국, 부동산대책 막바지 고심 중
  • 20% 폭등에도 목표가의 반토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괴리율 96%
  • '코인 엑소더스' 매달 수천억 해외로, 국내 규제는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03,000
    • -0.03%
    • 이더리움
    • 2,679,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1.27%
    • 리플
    • 1,551
    • +1.51%
    • 솔라나
    • 105,000
    • +0.19%
    • 에이다
    • 267
    • +7.66%
    • 트론
    • 468
    • -0.64%
    • 스텔라루멘
    • 25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90
    • +1.5%
    • 체인링크
    • 11,920
    • +2.41%
    • 샌드박스
    • 60.56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