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란의 ‘승무원 룩북’ 비공개 결정…유튜버 이의 신청 포기

입력 2022-01-22 0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영상 캡처)

여객기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이른바 ‘룩북’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에 영상 비공개 권고가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캐 하는 차림으로 등장, 선정성 짙은 영상을 촬영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A씨가 동영상으로 성 상품화를 하면서 승무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 어려워졌다”라며 작년 12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해당 영상을 비공개하고 또한 유튜브 및 유사 플랫폼에 재업로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한항공에 하루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이번 화해 권고 결정이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했다. 화해 권고 결정 후 14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권고는 확정된다.

현재 해당 영상은 A시의 채널에서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착공·인허가 ‘역주행’…서울 예고된 공급 절벽 [주택공급 공회전 ②]
  • '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 해외 온체인 시장도 달궜다 [K-주식 토큰화 거래]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 4조 팔자에도 버틴 코스피…기관·개인, ‘삼전‧SK하닉’ 반도체 투톱 받아냈다
  • 월요일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폭우 예보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12: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92,000
    • -0.81%
    • 이더리움
    • 2,969,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444,300
    • -1.44%
    • 리플
    • 1,964
    • -1.21%
    • 솔라나
    • 122,000
    • -0.81%
    • 에이다
    • 349
    • -0.85%
    • 트론
    • 517
    • +0.78%
    • 스텔라루멘
    • 397
    • +1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0.44%
    • 체인링크
    • 13,520
    • -1.31%
    • 샌드박스
    • 104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