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막혔던 ‘소방차 탄소복합재 물탱크’, 전북 규제자유특구에서 개발

입력 2022-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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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전북)와 전라북도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를 장착한 소방특장차 운행 실증을 25일부터 착수한다.

이번에 개발ㆍ장착된 합성수지탱크는 탄소복합재를 소재로, 현행보다 400ℓ 더 큰 3400ℓ 용량으로 제작됐다.

탄소복합재는 현행 탱크 재료 기준에 없어, 그동안 제작 및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기준에 따르면, 소방차용 탱크 제조에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유리강화플라스틱(GRP) 등 3가지를 사용 가능하나, 탄소복합재(CFRP)는 사용할 수 없다.

전북 특구에서는 지난해 탄소복합재 경량 물탱크 및 실증용 소방특장차 개발을 완료했고, 이를 군산 새만금주행시험장 등에서 1만㎞ 주행하며 운행 안전성 및 성능을 실증할 계획이다.

또 내압, 내열, 내한성 시험 등 소화수 탱크 검사 필수 항목 외에 소방관들이 우려하는 식수 이송의 적합성, 차량의 전복 안정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실제 소방 환경에서 안정성 검증 및 화재 시나리오 실증을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 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융복합 사업화 규제 해소를 위해 2020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년간 특구로 지정됐다.

현재 특구에서는 소방특장차 실증을 비롯해 3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수소운송시스템’을 실증 착수했고, 올해 11월까지 ‘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착수’와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운항’ 등 과제를 실증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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