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첫 추경 11.5조…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9.6조

입력 2022-01-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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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14조 원 중 82% 차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9조6000억 원,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서울 종로구 종각 인근 상권.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9조6000억 원,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서울 종로구 종각 인근 상권.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14조 원 중 82%를 차지하는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9조6000억 원,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추가경정안을 살펴보면,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 원으로 현재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상향한다. 총 규모는 9조6000억 원으로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조9000억 원도 확보했다. 앞서 중기부는 당초 2조2000억 원 수준이었던 올해 손실보상 예산을 하한액 인상(10만→50만 원)과 보상대상 확대로 3조2000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번에 1조9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5조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본예산 2조2000억 원의 2배 이상 증가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올해 첫 추경예산안 14조 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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