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맨션 68층 재건축, 2030서울플랜 변경 후에나 가능"

입력 2022-01-24 10:50 수정 2022-01-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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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맨션 전경 (사진제공=용산구청)
▲한강맨션 전경 (사진제공=용산구청)

서울시가 용산구 동부이촌동 재건축 단지인 한강맨션을 68층까지 올리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030서울 플랜)이 변경된 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24일 한강맨션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이 ‘68층 설계안’을 조합에 제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층수 변경을 위해서는 2030서울 플랜이 변경된 후 해당 단지의 기반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이 변경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강맨션은 1970년 23개 동 5층, 총 660가구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다. 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르면 한강맨션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5개 동, 총 144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다만 GS건설은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에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35층 설계안과는 별도로, 추후 규제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한 '68층 설계안'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한강변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6층), 성동구 성수동 1가 '트리마제'(47층) 등이 속속 초고층 아파트로 거듭났다.

하지만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높이를 제한했다.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나고 오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서 서울시는 한강 변 아파트 15층과 35층 규제를 폐지하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GS건설의 68층 설계안 제안은 이런 서울시의 방침에 기반을 둬 6월 지방선거 이후 한강변 높이 제한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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