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이어 한화ㆍAIA생명보험도 패소

입력 2022-01-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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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AIA생명도 소비자 측에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단체(법무법인 정세)가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해 한화생명보험(법무법인 태평양)과 AIA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19일,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즉시연금 가입자) 승소 이후 연이어 승소한 것이다. 소비자 측은 지난 2020년 11월 미래에셋생명과 2021년 1월 동양생명, 2021년 6월 교보생명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한화생명에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인 2020년 11월 미래에셋생명 사건과 마찬가지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AIA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삼성, 교보, 동양생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현조차 없었다.

AIA생명은 금융감독원의 미지급연금액 지급 권고 이후 3년 이내의 미지급연금액만을 지급해 가입자들은 나머지 미지급연금을 청구했고, AIA생명보험은 소멸시효 항변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인 가입자들로서는 도저히 연금월액을 계산할 수 없는 계산방법과 용어를 기재한 약관이더라도 일단 해당 약관을 교부받았으므로,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믿지 말고, 법률전문가 또는 보험전문가 등을 통해 그 금액의 당부를 판단해 차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는 가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줬다.

한화생명은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약관상 표현으로 공시이율적용이익의 ‘일부’만 지급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한화생명보험의 주장대로라면 다른 보험 약관에도 굳이 다양한 보험금 산정 조건 또는 계산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친 정도를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는 '나이를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가 가능하다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며 "보험사가 고의적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해 작성한 약관을 바탕으로 '가입자가 전혀 알 수 없는 계산식'에 의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책정한 보험금' 지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지난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에 8000억~1조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 명, 4000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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