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HDC현대산업개발, 유동화증권 상환 등 모니터링”

입력 2022-01-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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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신용평가 제공)
(사진 = 한국신용평가 제공)

한국신용평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유동화증권 상환ㆍ차환발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후 동사의 신용도 및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차환위험에 대한 우려도 대두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F Loan) 등 대출채권 유동화의 일반적인 구조는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후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의 지위에서 시행주체 등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그리고 유동화 SPC는 차주가 지급하는 대출원리금을 재원으로 만기 도래하는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

이러한 유동화구조에서 시공사는 차주의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또는 동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인수할 것을 약정하거나 유동화 SPC에 대한 자금보충(미이행 시 채무인수 포함) 등을 제공함으로써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을 제고하기도 한다.

김도선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자금보충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유동화구조에서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등 유동화 SPC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부족자금을 해당 SPC에게 대여(자금보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자금보충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대출채무를 인수하여 당시 잔존하는 인수대상채무를 SPC에게 변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관련 사업의 진행단계, 차주의 자금조달 상황, 사업현금흐름 등에 기반한 대출의 순상환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조건의 신규대출이 실행될 것”이라며 “유동화 SPC는 앞서 실행한 대출금을 상환받는 대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보유하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신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때 먼저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예정된 차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대신해 차주가 자체자금 등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유동화증권의 차환이 불가능해질 경우, HDC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자금 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가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상환 의무를 질 수 있다”며 “현재 해당 구조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총액은 당사 평가 건 기준으로 640억 원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각 유동화증권의 만기 시점에 예정된 차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별 유동화 건별로 차환 여부 및 상환 방식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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