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거래중지 1년 8개월만에 상장폐지 결정

입력 2022-01-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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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즉각 이의 신청"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된지 1년 8개월 만이다.

18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 의결했다”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20일(2022년 2월 18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한때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지난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에 개선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이에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신라젠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소의 발표 직후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라젠주주연합은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이날 한국거래소 앞에서 주식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주주연합은 법적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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