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라젠 주식 거래 재개 여부 18일 결정

입력 2022-01-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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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2020년 5월 횡령ㆍ배임 등으로 거래 정지

▲신라젠 (이투데이DB)
▲신라젠 (이투데이DB)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오는 18일 연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사의 상황 등에 따라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도 한다.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어진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반면,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면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한때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지만,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개선 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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