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다회용기 쓰면 최대 7만 원 인센티브…'탄소중립 포인트제' 19일부터 시행

입력 2022-01-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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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6월부터 적용…개당 200~500원 예정
환경부, 기후탄소·자원분야 올해 추진과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다회용 배달용기를 사용중인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들을 방문해 업주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다회용 배달용기를 사용중인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들을 방문해 업주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배달 시 다회용기 선택, 무공해차 대여 등 탄소중립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는 보증금을 내야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여러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행하면 포인트가 쌓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년 4회)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1회당 1000~50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며 최대 7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 환경부는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범위를 추가할 계획이다.

올해 6월 10일부터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종이)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 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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