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2시께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거래 재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기심위가 신라젠에 1년간 부여했던 개선기간이 지난해 11월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며 거래가 정지됐다.
심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거래재개, 상장폐지, 속개(연기) 등 3개 중 하나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다시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를 심의한다. 속개의 경우 심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의 변화가 조만간 있을 때 적용된다.
신라젠 소액주주 연합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신라젠 주주 일동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요청한다"며 "요구했던 개선사항을 모두 완료하였으니 약속대로 18일 거래재개를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