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입력 2022-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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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내모는 교육당국..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노동자성 인정' 촉구

▲지난 14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정박장 주변 울타리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조화가 놓여져 있다.  (뉴시스)
▲지난 14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정박장 주변 울타리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조화가 놓여져 있다. (뉴시스)

현장실습에 나선 직업계고 학생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정부는 제도 보완방안을 내놨지만 ‘땜질 처방’ 또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산재피해 유가족 등 95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장실습은 교육을 빙자한 노동력 착취와 죽임”이라며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실습 제도가 학생들을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저임금 노동 착취 환경에 놓이게 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와 학교가 학생 취업에 대한 책임을 개별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실습 폐지 목소리에 전문가들 “본질적 해결 못 해”

반면, 일각에서는 현장실습 폐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임운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경일관광산업고 교사)은 “실습이 없어진다고 해서 졸업 후 학생들이 열악한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는 문제가 바뀌진 않는다”며 “현장실습 제도에는 실습 전후로 사업장 실사를 통해 노동부가 개입하거나 교육부가 더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등 효과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실습 폐지는 특수고등학교 설치 목적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특성화고마다 교육환경에 맞는 직업 교육을 위해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실습 폐지는 직업교육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보다는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은 “고용노동부가 실습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감독하고 안전 점검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생에게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자성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조차 “실습생 사망 사고 등 전면 차단 못 해”

교육부도 이번 보완책으로 실습생 사고를 100% 막을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주가 법령 위반을 자행한다면 1인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실습생 사고) 일은 일어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현 이사장은 “실습생 사망사고를 100% 막을 수 없다는 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구조적 틀을 만드는 것은 교육 당국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현행 현장실습 기본 틀을 유지하되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노무사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며 교육 당국의 현장실습비 지원을 늘려 기업 부담분을 70%에서 40%로 줄이는 내용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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