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M&A 끝내 무산...공정위에 신고 철회

입력 2022-0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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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진행해온 심사 절차 종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현대중공업 그룹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끝내 양사 간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공정위는 14일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심사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유럽연합(EU)이 양사의 M&A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심사 철회서를 제출한 것이다.

EU는 M&A 불허 이유에 대해 "기업결합 회사가 최소 6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두 기업의 결합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공정위는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등 총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이후 수평결합 관련 LNG 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엔진·부품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기업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61.1%로, 시장점유율 외에 두 회사가 가진 기술력, 입찰자료분석·공급 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전환할 때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두 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 나타나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었지만, EU가 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의 판단 없이 3년간 끌어온 양사 간 M&A는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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