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분석ㆍ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입력 2022-01-12 13:59 수정 2022-01-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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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조사위 구성

▲광주광역시 아파트 외벽 붕과사고 현장. (뉴시스)
▲광주광역시 아파트 외벽 붕과사고 현장.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2일 광주광역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한다.

위원회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해 이날부터 3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하며 이날 오후 2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2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노 장관 오른쪽은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2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노 장관 오른쪽은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설계·시공 관련 규정의 준수 등 기술적 검토 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갱폼·Gang Form)과 함께 외벽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1명이 다쳤고 6명은 연락 두절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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