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상률 5% 이하 갱신계약이 77.7% '갱신요구권 효과'

입력 2022-01-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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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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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상률 5% 이내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포함한 비중은 전체 갱신계약의 77.7%로 갱신요구권이 임차인의 가격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권리가 아니므로, 갱신요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임차인은 제반 상황을 감안해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 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갱신계약 시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임대차 신고정보(2021년 6~11월)를 분석한 결과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5% 이내로 계약한 임차인은 전체 갱신계약(2만4000건)의 67.8%(1만6000건) 수준이다. 여기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상률 5% 이내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포함한 비중은 전체 갱신계약의 77.7%다. 전세의 경우는 81.6%가 인상률 5% 이내로 계약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원 주간 동향조사 결과 서울 전셋값은 19주째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ㆍ마포구ㆍ성북구 등 신규 가격 하락 단지도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수급지수도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12.3주 100 이하로 전환되며 2019년 11월 이후 2년만에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임차인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올해 월세 세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실거주 요건 인정 인센티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해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계약종료 6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등을 안내하는 '임대차 알림톡서비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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