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요구권 사용, 인상률 5% 이하가 76.3%

입력 2021-11-26 14: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서울지역 '전·월세 거래정보' 시범공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적용 화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적용 화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10만231건) 중 53.3%가(5만3439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갱신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은 갱신계약의 76.3%가 종전임대료 대비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했고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5% 이하로 인상한 계약도 다수 확인됐다.

현재 임대차 관련 정보는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 중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없는 7개 항목만 공개하고 있다. 물건정보를 나타내는 △단지명 △소재지 △주택 유형 △면적 △층 등과 계약 내용을 나타내는 △계약일 △임대료 등이다.

국토부는 여기에 계약 기간과 갱신계약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 정보는 이사 시점 때문에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월 단위까지 공개하고,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도 올해 6월 이후 신고 건부터 같이 공개하기로 했다.

갱신계약관련 정보는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3개 항목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인이 계약하려는 유형의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공개는 신고 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 지역을 우선 공개하고 향후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된 정보는 매월 신고실적을 취합해 그다음 달 말 공개된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신고정보는 30일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더 나아가 공정한 임대차 시장 형성 및 임대차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27,000
    • +0.17%
    • 이더리움
    • 3,455,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44%
    • 리플
    • 2,124
    • -0.65%
    • 솔라나
    • 128,400
    • -0.08%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255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0%
    • 체인링크
    • 13,930
    • -0.21%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