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

입력 2022-01-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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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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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의 자율규제 역할 강화 등을 위한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시장 참가자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계좌에 대해 불건전주문 여부를 판단한 후 경고, 수탁 거부 등의 단계별 예방조치를 한다. 이 개편방안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회원사들의 추천을 받은 준법감시 담당 실무자들이 마련했다.

2019년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제 도입, 지난해 9월 회원제재 기준의 투명화·합리화 추진에 이어 이번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체계개편을 통해 회원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이 완성됐다.

회원 스스로 불건전주문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규제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모니터링 체계 재확립

불건전주문 예방의 일차적 역할은 회원에 부여된 것이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활동 지원 및 사후점검을 하는 체계 구축해야 한다. 모니터링 활동 관련 불건전주문 판단이 어려운 질의에 대한 답변도 활성화된다.

모든 회원에 개별 모니터링 조치제외 사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감리·제재 시 면책권이 부여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에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정비한다. 일회성·소규모 적출은 회원에게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다.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는 집중 모니터링 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유도한다.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적출되는 대표 투자자 명의계좌 등에 대해서 회원의 책임하에 간이 자율점검을 허용한다.

시장 환경 변화 및 최근 불건전주문 양태에 대한 대응 강화하기 위해선 모니터링 적출기준 금액·수량 요건 등을 상향 조정한다. 복합유형의 새로운 불건전주문 양태 적출에 적합한 적출기준도 마련한다.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 회장은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기준 개편에 회원사가 처음으로 참여해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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