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2-01-06 0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입원했고 한 달여 만인 지난해 8월 숨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황 씨는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은 53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51,000
    • +3.68%
    • 이더리움
    • 3,471,000
    • +5.66%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2.13%
    • 리플
    • 2,027
    • +2.06%
    • 솔라나
    • 126,500
    • +3.01%
    • 에이다
    • 361
    • +1.12%
    • 트론
    • 474
    • -0.63%
    • 스텔라루멘
    • 230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2.59%
    • 체인링크
    • 13,420
    • +2.44%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