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화이트리스트 요구에…가상자산 거래소 부담 ↑

입력 2022-01-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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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코인원에 화이트리스트 적용을 요구, 가상자산 업계에 새로운 암초가 등장했다. 금융당국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준수하라 요구 중인 트래블룰(코인 이전 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과 별개의 의무사항을 추가하면서다. 자금세탁 방지에 방점을 찍는 은행과 고객 이탈을 방지하려는 거래소 간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6일 업계에서는 NH농협은행의 화이트리스트 요구가 자금세탁 사전방지보다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화이트리스트는 외부 전자지갑으로 출금 시 사전 등록하는 정책이다. 전자지갑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정보를 통해 본인확인이 된 지갑에만 전송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빗썸ㆍ코인원에 실명계좌 연장 계약 조건에 화이트리스트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24일 코인원은 등록되지 않은 지갑으로의 출금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래픽 초과에 대비한 외부 지갑 예비 등록 기간은 이달 23일까지다. 1월 24일부터 출금이 제한된다. 한편 빗썸은 NH농협은행과 논의를 이어가며 화이트리스트 적용 외의 방안이 있을지 살펴보는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또한 “NH농협은행의 요구가 다른 시중 은행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주시 중”이라고 기류를 전했다.

이처럼 거래소가 화이트리스트 적용에 부담을 갖는 이유는 고객의 불편을 증가시켜서다.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위해 고객은 직접 본인인증 자료를 준비해 거래소 고객센터에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본인 지갑으로만 송금할 수 있어 타인의 지갑으로 또한 전송이 불가능해진다. 송금이 막히면 월 활성 이용자(MAU)가 2100만 명에 달하는 메타마스크 지갑과의 접점이 사라진다. 메타마스크는 본인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거래소 외 개인 지갑이다.

NH농협은행이 화이트리스트를 요구하는 이유는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가상자산이 오간 기록을 남겨 요청 시 언제든 자료 제공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발생 시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시중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기조를 재차 확인한 터라, 관련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NH농협은행의 화이트리스트가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ERC20ㆍTRC20(이더리움ㆍ트론 블록체인이 지원하는 네트워크) 상에서만 해당해 다른 곳으로 가상자산을 옮겼다가 다시 가져오면 회피할 수 있다”라며 “더불어 국내 이용자에만 국한되는 제한점이 있어 자금세탁방지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본인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또한 부담으로 꼽았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경우 고객신원확인(KYC)을 진행했지만, 관련 업무를 맡긴 회사서 1만 개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2019년 사건 발생 당시 해커가 300비트코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자금세탁방지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런 자금줄을 위주로 관리하되, 다른 일반 고객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산업을 죽이지 않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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