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보석 유지…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입력 2022-01-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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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보석 상태를 유지한 채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모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보석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기 성남, 중국 청도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총 3000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9년 10월 징역 7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1억8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장기간 구속 상태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변론 준비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도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 받고 반성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으나 재항고마저 기각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연관설로 이름이 오르내렸던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2017년 자신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비위를 진술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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