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사님, 제 통신자료는 왜 조회하셨나요?”

입력 2022-01-05 05:00 수정 2022-01-0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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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지켜보며 직접 가입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요청해봤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한 지방검찰청에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검찰‧법원을 출입하던 때도 아니어서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더 의아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에서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알 수 없게끔 돼 있다. 그 배경이 궁금하면 번거롭더라도 검찰에 직접 연락해 물어야 한다.

지검 민원실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더니 민원실은 도리어 지검 내 어떤 부서에서 어떤 담당자가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를 되물었다. 입장이 뒤바뀐 느낌이었다. 민원실에서는 잘 모르겠다며 “총무과에 문의하라”고 했고, 총무과에서도 “민원실에 물어보라”는 답변이 도돌이표처럼 돌아왔다. 통신자료 조회 이유를 묻는 민원 처리에 능숙하지 못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몇 시간이 흘러 어렵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수사관과 연락이 닿았다. 그 당시 한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와 전화통화를 한 사람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 최근 일이라면 납득했을 텐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실제 전화통화를 했었는지 기억나지도 않았고 괜히 찝찝한 기분만 들었다.

공수처는 그마저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출입처를 불문하고 영상기자, 외신기자 등 광범위한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지만 왜 조회했는지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라는 수사방식은 보장돼야 한다. 물론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공직자가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지만,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사기법이기도 하다.

다만 통신자료 조회 대상자에게는 그 사실이 즉각적이고 원활한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겠다. 통신자료 제공내역 요청 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가 수시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모른 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연말 이동통신사가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이 특정인의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없는데 개정안은 그 대상자들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기관에 통화내역 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즉각 통보하면 가입자는 그 이유를 더 쉽게 파악하고 공권력 오남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수사기관도 민원인에게 통신자료 조회 목적을 알려주는 절차를 정립해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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