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입력 2021-12-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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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치 사찰' 진상규명 요구
김진욱 "번호만 확보 사찰 아냐"
적법해도 인권침해 소지 있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 의혹이라며 공수처 해체 및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 의혹이라며 공수처 해체 및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의원, 언론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촉발된 ‘사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조회 대상에 야당 의원 84명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외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이라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불구,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를 권력기관의 ‘정치 사찰’로 규정했다.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와 함께 진상규명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는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수사 활동”이라며 “윤 후보가 검찰 수장으로 있는 동안 검찰이 받은 통신자료가 282만 건이다. 공수처의 135건 통신자료 확인이 불법사찰이라면 윤 총장은 더 많은 불법사찰을 지휘하고 방관한 책임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 든다. 공수처 등은 그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불법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아무리 법적 근거와 영장에 따라 했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법치주의에 의하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해야 함에도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짐작된다”며 “더 나아가 그 통신자료 조회가 과연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영장주의에 적합했는지 의문까지 든다”고 꼬집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30일 국회법사위에서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발했다. 이어 “가입자 정보를 통해 야당 의원들의 동향을 조직과 인력을 동원해 파악해야 사찰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며 “통화내역 조회 결과에 따라 확보한 전화번호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회를 한 것뿐으로 사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합법이라 하더라도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언론인, 교수 등 일반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조회한다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공수처가 검찰과 비교해 맡고 있는 사건 수가 적다는 점도 문제다. 공수처 업무적 영역을 벗어난 대상에 대해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해명은 약하고, 왜 했는지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 및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선 후보와 배우자를 조회하는 데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를 두고 국회 또한 책임을 벗어날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단체 SNS 대화방에 연결되어 있는 이용자를 조회할 수 있는 등 국내 개인통신보호가 엉망인 채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사경을 운영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선관위 등 조회할 수 있는 기관도 광범위한 까닭에 보다 엄격하게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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