쳥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받는 청년 고용 기업, 장애인고용장려금도 받는다

입력 2022-01-0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 1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쳥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 받는 장애인 청년을 고용 중인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지급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그 성격·취지가 다른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ㆍ공공기관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적립금 지급)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장애인 청년이 지원을 받더라도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유지 및 초기 경력 형성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된다.

모든 사업장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됐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도 마련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12,000
    • +3.74%
    • 이더리움
    • 3,501,000
    • +7.39%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1.34%
    • 리플
    • 2,024
    • +2.22%
    • 솔라나
    • 126,900
    • +3.93%
    • 에이다
    • 361
    • +1.69%
    • 트론
    • 474
    • -1.25%
    • 스텔라루멘
    • 230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30
    • +1.47%
    • 체인링크
    • 13,560
    • +4.23%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